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전용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설치 시 장기저리의
융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 자금 용도 |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 대출기간 | 이자율 | 총사업비 대비 지원비율 |
|---|---|---|---|---|
| 풍력 분야 | 750억 원 이내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 |
|
| 태양광 분야 | 300억 원 이내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
| 바이오 분야 | 100억 원 이내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
| 기타 에너지 | 150억 원 이내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
| 생산 자금 | 300억 원 이내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
| 바이오 분야 | 100억 원 이내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 구분 | 내용 |
|---|---|
| 시설자금 |
해당 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 구입비, 설치·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포함), 보수비·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 (단, 5MW 초과 수력설비 제외)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건축물 설치와 직접 관련 없는 공사비·인허가 비용 등은 제외 |
| 구분 | 내용 |
|---|---|
| 태양열설비 |
태양열집열기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품, KS표시 허가제품 또는 동급 설비를 생산·설치하기 위한 시설 (다만, 자연순환식 일체형 태양열설비는 제외) |
| 태양광설비 |
발전 및 송전을 위한 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발전 사업에 참여한 마을기업의 채권, 주식, 펀드 등 주민참여 부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