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전용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설치 시 장기저리의
융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자금지원 조건

자금 용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총사업비 대비 지원비율
풍력 분야 750억 원 이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 중소기업(개인·협동조합)
    75% 이내
  • 중견기업
    35% 이내
  • RE100 참여기업 중
    대기업(자가소비)
    55% 이내
태양광 분야 300억 원 이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바이오 분야 100억 원 이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기타 에너지 150억 원 이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생산 자금 300억 원 이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바이오 분야 100억 원 이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자금지원 조건

구분 내용
시설자금 해당 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 구입비, 설치·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포함), 보수비·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 (단, 5MW 초과 수력설비 제외)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건축물 설치와 직접 관련 없는 공사비·인허가 비용 등은 제외

지원대상시설

구분 내용
태양열설비 태양열집열기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품, KS표시 허가제품 또는 동급 설비를
생산·설치하기 위한 시설 (다만, 자연순환식 일체형 태양열설비는 제외)
태양광설비 발전 및 송전을 위한 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발전 사업에 참여한 마을기업의 채권, 주식, 펀드 등 주민참여 부분 포함
진행절차
  • 01
    사업계획공고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사업을 공고하고 서류 확인 후 사업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
  • 02
    자금 온라인 신청 접수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자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자금신청자
  • 03
    서류 검토 및 평가
    센터/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하며,
    필요 시 보완 요청이 있으며 최종 평가가 진행됩니다.
    센터/종합지원센터
  • 04
    추천서 발급
    평가가 완료되면 센터에서 추천서를 발급합니다.
    센터/종합지원센터
  • 05
    대출 신청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심사 및 승인을 진행합니다.
    자금신청자
  • 06
    자금 집행 (최초 인출 및 중간 인출)
    대출 승인 후 최초 인출이 진행되며 필요 시 연말까지 추가 인출이 가능합니다.
    자금신청자
  • 07
    설비 설치 및 준공 확인
    설비가 완공되면 설치확인 및 준공 검사가 이뤄집니다.
    인증 절차 완료 후 잔여 자금이 집행됩니다.
    자금신청자
  • 08
    사후관리
    최종 준공 후 현장 점검 및 운영관리 등 사후관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센터/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