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지원사업

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PV·BIPV)를 설치할 경우
정부가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 자가소비 목적 설치만 지원
  • 전력 판매는 불가
  • 위원회 평가에 따라 지원 용량 조정 가능
  • 지자체 의무 설치 대상 건물은 지원 제외
  • 전기료 절감, ESG·RE100 대응, 기업 이미지 향상 효과
지원 대상 주택
  • 일반 건물
    상가 · 공장 · 창고 · 교회 등 일반 건물 소유자
  • 기업/산업단지 건물
    RE100 추진 기업, 산업단지 입주 기업
  • 특수 용도 시설
    축사, 축산시설 등 사업장 건물

※ 자가소비 목적에 한해 지원

※ 지자체 의무 건물 및 공공건물은 지원 제외

지원 내용

2025년 기준 태양광(PV)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에 대한 설치비 보조금 지원이 제공됩니다.

PV 지원 단가표
구분
지원용량
보조금 단가
일반
100kW 이하
579kW (저탄소모듈 628kW)
축사·축산시설
100kW 이하
576kW
RE100·산단기업
100kW 이하
동일
BIPV 지원 단가표
구분
지원예산
보조금
설계보조금
293백만원
공급가의 3% 이내
설치지원
6,815백만원
최대 70% 우대지원
진행절차
  • 01
    사업참여 신청
    참여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 신청
    참여기업
  • 02
    계약 검토 및 체결
    센터에서 기업 적격성 검토 후 선정
    신재생에너지센터
  • 03
    설치희망자 신청
    건물 소유자가 참여기업과 계약 후 신청
    건물소유자
  • 04
    신청서 검토 및 승인
    센터에서 서류 검토 후 승인
    신재생에너지센터
  • 05
    시설 확인및 보조금지급
    설치 완료 → 현장점검 및 확인 후 센터가 참여기업에 보조금 지급
    신재생에너지센터